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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민관기관까지 확대

by 노이유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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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 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 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한국 부동산원, 국토 관리원을 비롯해 경기 주택도시공사, 인천 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 등 공공기관 4개소, 한국 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 환경 건축 연구원, 한국 건물에너지 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 그린빌딩 협의회 등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 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 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운영기관인 한국 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을 계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까지 확대해서 일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에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과 관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관의 일처리 방식과 민간에서의 일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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