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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대출은 아빠가 쇼핑은 '엄카'로…227명 세무조사

by 노이유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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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세청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수십억원 규모의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자금 출처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A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고, 그 결과 A씨의 모친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 A씨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모친은 A씨의 대출이자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고정 소득이 없는 B씨는 은행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 B씨의 동생 C씨도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 이자와 전세금은 의사인 부친이 대신 갚았다. 부친은 이들이 자신의 병원에 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직장인 D씨는 차용증을 쓰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했다. 하지만 차용증은 D씨와 모친이 짜고 만든 ‘가짜’였고, D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호화 사치생활을 한 혐의가 있는 편법 증여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최연소자는 17세, 최고령자는 38세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등이다. 또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면서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패턴을 분석해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에 대한 말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공산당 국가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이 잘못 됐냐?라는 의견이 있고 증여세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부모 잘못 만난 사람은 뭔 잘못이냐? 라는 의견도 있다.

 

난 개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면 개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질 뿐 아니라 꼼수 증세가 나올 수 있다.

 

증여세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거 같다. 증여세를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등의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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